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외국을 항행하는 국내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당해 선박의 구조계약을 체결하여 선박구조용역을 제공한 후 당해 보험회사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자기책임하에 선박구조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64-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요지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 좌초되어 선박구조회사가 당해 선박이 가입한 국내보험회사와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여 구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경우 죄초된 선박에 실려있는 화물을 포함하여 선박구조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건져 올리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1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도선선박ㆍ예인선박 또는 통선 등에 의한 용역을 외항선박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2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의 세금계산서 교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나. 관련사례
○ 간세 1235-2084, ’77. 7. 21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 부가 46015-2521, ’98. 11. 11
외항선박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외항선박을 수리해주는 계약을 체결한 국내사업자로부터 외항선박 수리용역을 하청받아 외항선박에 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2653, ’98. 11. 28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46015-121, ’93. 2. 1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 22601-1110, ’87. 6. 3
보험사고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사업자로부터 자기책임하에 보험사고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