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제증명수수료 등 거래상대자인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공과금 등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