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시설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체육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운동지도를 하는 운동지도가(개인)로부터 운동지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용자가 시설이용료와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를 함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를 별도로 구분 기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운동지도가에 대한 대가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17, 1999.7.30
【질의】
본인은 이동통신업체의 대리점으로서 본사에서 단말기를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임. 대리점의 영업성격상 단말기를 판매하고 본사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소비자로부터 수납(현금 또는 은행신용카드)하고 단말기의 매입금액과 공과금을 본사에 납부하고 있음.
차후에 소비자가 가입해지시 반환되는 것이며 장치비는 통신가입비로 본사에 입금되고 있음.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판매시 단말기 금액과 공과금을 동시에 수납(현금 또는 신용카드)하고 있어 이에 신용카드 전표상에 별도의 공과금(보증금, 장치비)을 구분표시 하지 않고 발행하여 부가세 신고시 공과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신고하였을시 신용카드 전표로 인한 부가세신고 문제점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세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전체금액(신용카드전표상 별도의 구분없이 끊었기 때문)으로 하고 매입은 본사에서 단말기금액과 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신고함.
<을설> 부가세매출과세표준은 신용카드 발행금액(공과금 포함해서 발행)중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한 판매금액(단말기 공급가액)으로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함.
【회신】
본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부가 46015-122, 1995. 1. 14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2, 1995.1.14
【질의】
본인은 통신기기를 판매하는 ○○의 대리점으로서 부가가치세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람.
본인이 휴대폰을 판매함과 동시에 이동전화기 사용권을 ○○에 구입자 명의로 가입을 시켜줌. 이때 구입자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구입을 하였을 때 본인은 휴대폰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화가입비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매출을 하고, 전화가입비는 ○○에 납부를 함.
예를 들면, 상품(휴대폰)가격은 500,000원이고 전화가입비는 600,000원일 때, 본인의 신용카드매출은 1,100,000원이 됩니다. 이때 본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상품판매액(500,000원)만 신고하는지 아니면,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금액(1,100,000원) 모두를 신고하는지 여부와 또 상품판매액(500,000원)만 신고하였을 때, 카드회사에서 세무서에 통보되는 금액(1,100,000원)과의 차액(600,000원)을 어떻게 소명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경우 포함)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구분하여 지급받은 동 가입비의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