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3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2, 1999.4.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92, 1999.4.2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