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2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협찬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협찬물품을 고지방송의 대가로 협찬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TV방송수신료의 법적성격에 대하여는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한국방송공사는 방송법에 의한 방송법인으로서 수신료와 광고방소요금등을 주재원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입니다. 나. 따라서 한국방송공사는 한국방송공사법 제1조 , 제21조에 의한 공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용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운용을 위한 각종시설의 관리등에 전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그러나 일부 방송용프로그램에 대한 제작과 관련해서는 사회공익과 국민문화의 향상 및 시청자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엔 출연자, 방청자 및 시청취자를 자진 참여토록하는 의미, 즉 많은 사람들을 참여케 하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키는등 방송제작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업체 및 상품이나 제품, 서비스, 인물등을 매체를 통하여 일반대중에게 욕구충동을 위한 호의적인 반응을 갖도록하는 광고행위가 아닌, 단지 협찬처가 동프로그램 제작을 협력하여 돕는다는 협찬의 명분으로 제작방송하는 프로그램의 내용중에 협찬처 및 협찬물품의 명칭과 내용을 알리는 고지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하여 협찬물품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 방송프로그램제작에 활용되는 협찬품은 일단 협찬처가 설정이 되면 협찬처가 원하는 상호등의 명칭과 함께 물품의 내용 즉 “○○○에게는 ○○○에서 제공하는 ○○○을 선물로 드립니다.”라는 사회자멘트를 통하여 고지를 하는것이 상례이나 물품에 대해서만은 동시에 실물이 아닌 판넬을 이용하여 방송화면으로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마. 협찬물품은 협찬처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이 제공되기도 하고 또는 타사 제품을 구입하여 제공하기도 하는데 일단 선정되여 방송에 활용되는 협찬물품은 프로그램의 제작시에 협찬처가 제작현장에서 관련출연자, 방청객 및 시청취자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하나 협찬처가 현장을 방문하지 못할 상황등이 발생될시엔 부득이 수령자가 협찬처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러움등으로 이를 당사에 맡기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당사는 협찬물품에 대한 신뢰성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감안하여 협찬처로부터 프로그램의 제작시에 협찬물품의 증표 즉 인환증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관련방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관련되는 출연자, 방청자 또는 시청취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으로 끝이나게 됩니다. 바. 방송에 활용되는 협찬물품은 종류가 다양하고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가격 산정이 실로 난망상태임에 따라 당사에서는 입금조치등의 회계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단지 선정된 협찬처가 프로그램의 제작과정을 협력하여 돕는다는 명분으로 제공한 협찬물품에 대한 증표 즉 인환증등을 보관만 하고 있다가 동프로그램의 제작방송과 관련되는 출연자, 방청객, 시청취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만을 거치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전달하는 증표 즉 인환증등에 대해서는 협찬처의 요구등에 대비 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프로그램명, 협찬사, 수령자등만을 기록유지하고 있는 설정으로 이는 제작프로그램에 공식 출연하는 출연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출연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격으로 운영되는 사항인바 사. 협찬물품이 상기와 같이 운영되는 경우, 1) 당사는 동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거나 징수를 당하거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상기 1)과 같은 의무가 있을시 이에 대한 징수등의 방법과 적용근거등의 적법성을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