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듸 이식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111 93.7.1)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 1993.7.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11, 1993.7.1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동공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
의 규정에 의해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5-29, 1995.2.3
골프장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토지와 일체가 되어 코스를 구성하는 시설의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ㆍ구축물등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