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한 사업장 내의 일부 사업부문(귀 질의의 석회석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23, 1995.3.1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용건물 등 사업시설의 일부 및 인적조직의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