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7
권한 있는 기관이 재산을 경매하는 때의 경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매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채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1265-2261, 1982.08.28)을 참고. 붙임 : ※국세청 부가 1265-2261, 1982.08.28 1. 질의내용 요약 1) 1996년 12월20일 ○○지방법원에서 ○○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공장을 입찰하여 같은해 12월27일 낙찰허가 받아 1997년 02월 28일 경락잔금 입금과 동시 당일 소유권 등기를 필 하였습니다. 2) 첨부 1의 세금계산서는 제가 경매로 입찰 취득한 공장의 전 소유주로부터 1997년 03월 03일 교부 받았습니다. 3)저는 본 환급신청을 1997년 04월 25일 당해 세무서에 하였으나 해당세무서에서는 첨부2의 메모(해당 세무서 환급신청 조사관)데로 제가 매입한 공장의 경락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고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락대금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배당되지 않고 국가에 납부되어야 한다는 이유와 첨부 3의 경매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경락된 건물 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환급은 커녕 가산금까지 추징하겠다 합니다. 4) ①부가가치세액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경락가액의 10/100 이다.(부가 1265-872, 1983.05.10) ②부가가치세는 경락가액에 포함되어 있음.(부가 1265-2561,1982.08.28) ③대법원판례 1984년 03월 27일 82다 카 500 부당이득 반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