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7
기술사ㆍ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22601-1089, 1989.10.28), (재무부소비46015-138, 1994.06.24), (재무부소비46015-174, 1994.07.18)을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38, 1994.06.24 ※ 재소비46015-174, 1994.07.1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부가가치세 면제규정으로 같은법 1항 13호 및 시행령 제35조의 인적용역의 범위에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인데 인테리어 설계및 도면작성 용역도 포함되는지 여부. 국심 46830-4457, 1996.10.17 재 96서 1699호) [질의2] 설계사 자격이 없는 거주자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바 세무서에서는 자격이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음(서비스, 설RP) 부가가치세를 납부토로 세무서의 요구가 있어 개업일부터 납부하였는데 업태, 종목은 질의1)과 같은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인지 여부. [질의3] 사업자등록정정신고(위 내용에 의거 면세사업자이므로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한 바 세무서에서는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하고 면세사업자로 신규 신청하라는데 세무서의 요구대로라면 과세사업분을 결산하고 신규로 면세사업을 장부비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만약 세무서의 요구가 그릇된 것이라면 정당한 사업자등록절차는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