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07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의 사업자등록이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나 계약업무의 집중으로 별도의 어려움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현황 1) 상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 대표: 윤○○ 3) 등록번호: ○○-○○-○○ 4) 개업연월일: 1994.03.15. 5) 사업장소재지: ○○시 ○○동 ○○번지 (본사만 등기되어 있음) 6) 사업의 종류 - 업태 - 운보, 건설, 부동산 - 종목 - 철도운송, 공사, 임대 나. 질의사항 1) 우리공사 하부조직인 현업부서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가능시 행정 절차 다. 질의목적 1) 현업부서별 자체계약업무(공사발주, 물품구매 등)수행과 대금지출을 통한 사업소별 단위업무 추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