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인 면세되는 원재료를 당해 제조장이 아닌 본사에서 공급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원재료를 공급받는 본사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동 원재료를 실제 사용할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때에 본사에서 반출한 증빙서류와 본사에서 공급받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에 의하여 제조장에서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부가가치세총괄납부를 하고 있으며, 원재료를 전문적으로 구입하는 사업장과 제조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바, 제조사업장에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계산서의 전문구매사업장 사업자번호로 계산서가 발행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에 전문구매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와 제조사업장에서만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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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