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밖으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 공급시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4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 잔디 이식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물, 구조물등 구축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3. 임차한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며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부가 46015-111, 1993.07.01)을 송부하오니 참고. | [ 회 신 ] | | 붙임 : ※ 재부가 46015-111, 1993.07.01 |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순수체육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3,100평을 인가 받아 부분조정 및 자연단지시설의 잔여 약80%가 주차장, 타석, 사무실을위한 건물배치와 철탑+그물망 시설을 위한 구조물시설, 외곽배수로 건물안정을 위한 옹벽공사, 진입도로 등을 위한 토공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이 정당한지 유무. [질의내용] 가. “골프연습장”은 특별소비세 등 중과세 부과 및 재경부 업체분류 코드상에도 등록 및 여신규제에 제한을 받는 골프장(C.C)과는 전혀 다른 신고만으로 가능한 순수체육시설업으로서 세무상 업종분류를 “골프연습장”가 골프장(C.C)을 동일하게 취급 유무 (동일 취급 / 분리) 나. “골프연습장”은 토공사면적의 90% 이상이 건물배치와 철탑 구조물 시설을 위한 필수적인 공종으로, 최소 30~40만평 이상 부지조성이 소요되는 골프장(C.C)과는 전혀 다른 업종으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당연한 것인지 유무 (공제 / 불공제) 다. “골프연습장” 대상 부지가 당 법인소유가 아닌 토지 사용승인을 득한 토지 임차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토공사에대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공제에 영향 유무 (영향 있음 / 없음) 라. “골프연습장” 신추공사(조성)와 관련 건물배치 면적, 철탑구조물 + 그물망 설치, 배수로 설치, 옹벽시설, 진입도로 개설, 부분조경 및 자연잔디 이식 등 비목별 상관없이 토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중 부가가치세 공제 유무 (공제 / 불공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