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가 1999년 제2기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99년 제1기 과세표준에 성실신고기준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여 ’99년 제2기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법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 과세표준 계산시 “성실신고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의 규정에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기 과세표준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직전기 과세표준금액은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사례에서 ’99년 제2기는 성실신고 과세대상 기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99년 제2기 과세표준이 ’99년 제1기 과세표준금액을 초과하므로 ’99년 제1기 경감대상세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99년 제2기의 납부세액을 한도로 경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85, 1999.11.24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당초 ’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는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적용한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하였으나, 당해사업자가 ’99년 제1기 부가가치 확정신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함에 따라 직전과세기간의 과세표준금액보다 국세청장이 정한「업종별 성실신고 기준율」을 초과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99년 제1기 과세기간 및 제2기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99년 제2기 과세기간을 성실신고한 것으로 선택한 경우(2002년 1기까지 적용) ’99년 제1기 과세기간의 성실신고에 대한 경감대상세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한하여 이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다만, 경감기간중 어느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 금액이 직전기 과세표준금액과 동금액에 업종별 과세표준신장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중 적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부터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