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