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축산업협동조합이 동 조합중앙회의 사업승인을 받아 동 조합원이 생산하는 쇠고기를 원료로 하는 한우고기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687, 1996.04.1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687, 1996.04.10
1. 질의내용 요약
○ 본 조합에서는 조합원 양축가가 생산한 축산물을 이 고장을 찾은 관광객은 물론이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산 축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 인식시켜 이 지역 축산인들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군)의 위탁에 의한 축협판매점(전문음식점) 경영으로 말미암아 수지경영이 악화되어 관련법규에 의거 부가가치세면세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