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어촌휴양지 사업허가자가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음식・숙박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아닌 수도관의 이전을 원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수자원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도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도관을 직접 공급받는 자가 아닌 수도관의 이전을 원하는 자(귀 질의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면세사업인 수도물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수도사무소가 관리하는 수도관로시설부지 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타기관의 사업이 시행될 경우 타기관의 비용부담으로 수도관로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수탁사업이 발생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수도관로이설을 위한 수탁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수도사무소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은 과세사업임. (을설) - 수도사무소가 수행하는 수탁사업은 면세사업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