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의 경정 청구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76, 1993.01.29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대기업에 부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체로써 납품후 이미 받은 어음의 기일이 늦다하여 그이자 혹은 할인료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2, 위 금액은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대기업의 공정거래 조사시 어음기일 60일 이상분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3, 위 금액의 처리에 있어서 다음의 두가지 안으로 각각 상이한 처리를 요청하는 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제 1 안 :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다. * 제 2 안 : 수입이자로 보아 지급회사에서 원천징수할 대상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