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국가 등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26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54, 1999.6.30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 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8년 12월 28일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였으나 동법이 개정시행되는 1999년 1월 1일부터는 과세사업 자로 전화되었음. - ○○○○공사와 1998년 7월1일 중부권 화력 발전서 계측설비 경상정비 용역 관련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어 2001년 6월30일까지 계속되는 단일건의 용역 도급계약을 1998년 6월 29일 체결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용역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854, 1999.6.30 귀사의 질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으나, 장기기술용역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사가 제공하는 기술용역중 ’99.1.1이후의 용역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