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야채즙 판매사업자가 체인점 개설하고 가맹자로부터 받는 체인가맹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7.20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당초 규정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잔원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5.01.01이후 거래분에 한하여 폐자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당초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1994.12.22개정규정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므로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반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1993.01.01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폐자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