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과세특례자로부터 수집하여 공급하는 경우 1995년 01월 01일 이후에 과세특례자로부터 공급받는 분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자)로부터 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제25조에 규정된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갑설: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당초 규정에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잔원에 대하여는 1994.12.22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5.01.01이후 거래분에 한하여 폐자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을설: 당초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1994.12.22개정규정에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폐자원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할 수 없으므로 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일반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는 1993.01.01이후 과세특례자로부터 취득한 모든 폐자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