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에 의거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인력 제공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 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또는 경정받은 후 당초 재화의 공급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 선고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05.25자 정부의 “중화학 투자조정 조치”에 의하여 주식회사 ○○양행(현 한국중공업 주식회사의 전신)의 ○○공장(발전설비부문)은 ○○그룹이 통합하여 그에 따른 경영권을 확보하고 건설과 운영의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양행의 계열사였던 ○○건설 주식회사(현 ○○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전신)도 ○○그룹에 인게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건설(주) 소유였던 토지 및 지성건물의 소유권이 (주)○○양행 임직원들에 의하여 원인무효인 “매매”를 원인으로 (주)○○양행 명의로 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나. ○○건설(주)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인 1979.09부터 1988,08까지 상기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 회사간의 매매계약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서인을 매년 송부하다가, 1988.08.06 상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원인무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6.05.28자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고 1996.06.10 판결문을 수령하였습니다. 다. 1979년 09월 당시 ○○건설(주)는 1979.08.31자로 상기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받는 자인 (주)○○양행은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환급받았으나, 발행자인 ○○건설(주)는 세금계산서가 착오로 발행되어 부가가치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고 및 납부를 미행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건설(주)는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본세, 미납부 및 미제출 가산세 포함)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2차례에 걸쳐 징수유예를 받았으나 계속하여 미납부할 경우 건설공사의 입찰참여를 제한받는 등 불이익이 예상되어 부득이하게 1988.02.28자로 동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라. 상기와 같은 경우,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건설(주)가 1979.08.31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양행은 제출하였으나 ○○건설은 제출하지 않고 세금만 납부)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면 발행시기를 대법원 확정 판결일인 1996.05.28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판결문을 수령한 1996.06.10로 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