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 시 영세율 적용되지 않고 또한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차량대여가 주업인 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당사의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이 외국법인의 국내현지 파견자로서 대금결제를 외국본사에서 외국환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
나. 외국인 사용자 본인의 외국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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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