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

사건번호 선고일 1995.07.11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 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 등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유선 및 도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하천, 호수, 바다목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적법한 면허를 득하여 자동차 운송겸용여객선 2대로 ○○남도 ○○군 ○○면 ○○항과 ○○시 서동 간을 운행하는 사업자입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운송겸용선박에 자동차 운송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고 여객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수년간 면세로 신고하여 왔습니다.)국세청 예규 부가 22641-857(1989.06.20)호, 도선업자가 제공하는 여객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내용) 그러던 중 국세청 부가 46015-2533(1996.12.11)호에 의한 자동차 운송겸용 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로 인해 혼란과 의문이 있기에 질의코자 합니다. 본인이 운항하는 선박은 척당 95TON으로 승선허가인원은 86명인바 주로 도서지방 주민들의 육지와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요금도 편도기준으로 성인은 300월 중ㆍ고생은 220원 초등생은 100원으로 저렵합니다. 이는 1989년부터 책정된 요금으로 영세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라는 점과 부가세를 면세하여 준다는 정부 혜택으로 생각하여 요금인상도 수년간 자제하여 오던중입니다. 만약 여객운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해당된다면 여러 사정으로 대폭적인 요금인상도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갑 설 : 여객 및 차량운송용역 공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을 설 : 차량 운송용역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된다. 병 설 : 갑설이 맞다면 국세청 예규 변경일인 1996년 12월 11일이후부터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 다목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 도선사업법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