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토지, 수목 등 면세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부가 22601-103, 1992. 7. 10.
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대상인 재화(면세 재화 제외)를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② 당해 수용대상 재화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화의 소유자 책임하에 이전을 위하여 철거를 하고 당해 재화의 철거로 인한 특별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