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상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2.3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210-1404, 1997.05.22)을 참조.
붙임 :
※ 소득46210-1404, 1997.05.2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저는 60㎡이하의 다세대 주택 5가구를 신축하여 민간건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물을 신축할 때 종합건설 회사에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바 이때 건설회사와 계약 체결시 부가가치세 10%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저는 ○○에 거주하다가 ○○으로 이사를 하면서 ○○애 고쥬허돈 25.7평 이하 아파트를 임대하고 ○○에 파파트를 매입하여 전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바 5가구 민간건설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위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에 있는 한가구의 아파트(25.7평이하)에 대해서는 임대소득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제 생각에는
소득세법 89조 3호
와 조세감면규제법 67조 3호 규정 규정에는 임대주택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결국 본인은 2가구의 아파트이므로 한가구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한가구는 25.7평이하 이므로 임대소득이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5가구의 민간건설임대주택 사업과 한가구의(25.7이하 국민주택) 기존주택을 함께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
소득세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