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금 계산서 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 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 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도 되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22601-359, 1991.03.25
1.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교부 특례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억원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억원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월을 달리하여 공급된 부분까지 합계하여 교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월력의 거래(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를 매월 25일 마감후 세금계산서를 당월 25일자로 작성, 교부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2호
에 적용해당 여부
○ 1울력의 거래를 당월 말일자로 마감후 세금계산서를 익월1일자로 작성, 교부시 가산세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