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로 인해 폐업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