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과세사업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부부서가 ○○과 ○○에 분산 소재함에 따라 부가세 및 원천징수세액 신고등 각종 세무업무 처리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어 서울소재 본부부서가 사용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 교부받고자 관할 여의도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동일번지내에 ○○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부여되어 있어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부여할 수 없다"고 회신되었는 바
[질 의1]
○ 본부 부서가 ○○,○○ 격지간에 분산 소재하고 있고, 과세사업인 신용조회업을 ○○소재 본부부서인 신용정보사업부가 영위하고자 할 경우
1) 별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2) ○○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해야 하는 지 여부
3) 본부부서이지만 동일 건물내 기 등록된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4) ○○ 본점 또는 ○○지점 사업자등록증중 어느 하나를 택일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 의2]
○ 질의1에서 답변이 만약 3)호 또는 4)호 중 하나일 경우에 과세사업관련 거래만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고 과세사업과 무관한 여타의 거래는 ○○본점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