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 당 초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염장두릅(관세율번호 : 0709-90-9000)을 수입하여 12시간 탈염, 변질방지를 위한 소량의 염수 첨가, 진공포장 후 변색 및 변질 방지를 위하여 포장된 상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살균하고 급속 냉각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두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정 정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도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소비46016-225, 2001.8.28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
| [ 회 신 ] |
| 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물품
가. 품명 : 수입 염장두릅(SALTED ARALIA SHOOTS)
나. 용도 : 식용(한식부페등에 공급)
다. 물품 상태 : 500g(비닐진공포장)
라. 수입물품의 제조공정
① 신선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염도 22% 이상)
② 염장두릅을 깨끗한 물로 탈염(탈염시간 12시간)
③ 탈염한 염장두릅을 끓는 물에 약 5분간 데쳐 색상을 살림
(물품 상태에 따라 데침 과정이 생략되는 경우도 있음)
④ 두릅(350g)과 염수(150g)를 포장지에 담은 후 진공포장
⑤ 포장된 제품을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 후 급속 냉각
⑥ 살균한 제품을 40℃의 항온창고에 7일간 보관후 검사하여 합격품 출고
⑦ 동 물품을 국내로 반입(수입)
⑧ 소비자는 동 물품의 포장을 제거하고 잔류 염기를 없앤 후 끓는 물에 데쳐 식용에 공함
□ 질의내용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하여 데친 채소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ㆍ기타 원생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향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정한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유사물품에 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93누 22296, '94. 4.15)
열처리하여 건조한 고사리는 부가가치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유사물품에 대한 유권해석(재무부 부가22601-166, '92.10.21)
물에 삶아서 건조한 채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 검토의견
[갑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유 : ① 부가가치세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채소류는 「가공되지 아니한 것이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ㆍ기타원생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정한 물품」에 한정하는 바,
② '데친 채소류'의 경우에는 그 데침의 목적이 비록 가공이 아닌 살균 또는 색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나열된 물리적 가공 이상으로 조제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을론]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된다.
이유 : 채소류(염장두릅)의 변색 및 변질방지를 위하여 포장된 상태로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데친(살균) 후 급속냉각한 채소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에 규정하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식용에 공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 우리청 의견
[갑론]이 타당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6-225, 2001.8.28
귀 질의의 경우 신선한 두릅을 채취하여 2개월 정도 염장과정을 거친 후 당해 염장두릅을 끊는 물에 5분간 데치고 다시 85의 물속에서 50분간 살균과정 등의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하는 염장두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78, 1997.3.5
【질의】
- 구입한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을 제토기를 이용하여 흙을 털어낸 후 물로 세척한다.
- 부패방지를 위해 끓는 물에 3~4분간 가열한 후 껍질을 벗기고 박힌 모래 등을 제거한다.
- 절단기 사용하여 1㎝로 절단한 후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 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기 위해 화학처리한다. 즉 농산물(고구마 및 감자)의 절단물을 클로르칼키(Ca OCI) 등의 용액에 20~25시간 처리한 후 클로르칼키 등이 용해하면서 발생하는 유리염소가 고구마 등의 피막속으로 침투되어 악취제거 및 불량색소제거와 아울러 살균작용을 하게 된다. (특허 제3531호)
- 화학처리된 절단물을 수분 14%의 상태가 되도록 건조한 후 22㎏의 지대로 포장하여 납품한다.
상기와 같은 공정을 거쳐 가공된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인지 과세품목인지
【회신】
고구마를 끓는 물에 데쳐서 절단한 후, 악취 및 불량색소제거와 살균을 하기 위하여 화학처리를 하고 이를 건조시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4, 1998.1.10
【질의】
단순가공식료품인 단무지, 오이지, 락교를 생산하여 도매 및 재래시장에 유통되며 유통과정의 위생관련으로 얇은 비닐포장으로 제품단위별 1KG, 4KG으로 수분을 첨가후 개별 포장하여 1개월 유통기한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오이지와 단무지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 1]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운반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면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일시적인 운반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의 ‘ 락교’ 는 포장단위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361, 1999.2.6
【질의】
당사는 김치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주문 제작한 여러 중량의 비닐포장지(1㎏~10㎏ 회사상호가 있음)에 일반가정ㆍ식당 및 단체 급식소에서 주문 의뢰한 김치를 비닐포장지에 담아(입구는 열처리를 하여 봉인 후 철근으로 묶음) 차량운반에 편리함을 위하여 비닐 포장된 김치를 플라스틱 박스(동일한 규격)에 담아서 공급하는 형태로서(플라스틱 박스는 회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김치를 관입ㆍ병입ㆍ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비닐포장 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