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귀 질의의 비디오테이프)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에 첨부되는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