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2000.1.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한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에 규정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규정에 의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미국법인의 한국지사로 1999. 2. 6 국내법에 정한 절차로 등록이 되었 고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
- 1999년 당사 설립시 관할세무서와 당사의 결산을 대행하는 ○○회계법인으로 부터 당사는 외국법인의 영업소로 국내 법인업체와는 달리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기한이 50일이라고 하였음.
- 금년부터 외국법인 업체의 부가가치세 납부와 신고기한이 국내 법인업체와 동 일하게 법이 개정되었다는 것을 기한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음.
(질의사항)
- 당사는 이미 1분기 예정기한후 접수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했으나 2000년도 1분기 예정분에 한해서만 기한후 접수 적용과 가산세 납부를 면하여 줄 수 있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3 【기한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