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채권의 일부 회수불능시 대손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회신] 음성정보사업(ARS)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음성정보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통신사업자를 통하여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에 대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통신사업자가 본월분 정보이용료의 징수 결정액을 확정하는 때)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음성정보산업을 운영하는 개인으로 ○○통신과 계약에 의하여 운영하 고 있음. - 본인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음성정보에 대한 수수료는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당월분과 체납분이 구분되지만 고객들의 장기체납과 부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편임. - 부가 46015-971, 1998. 5. 11 에 의하면 음성정보사업자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 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결정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질의사항) - 이와 같은 규정에 의한다면 당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인 공급시기를 ○○ 통신에서 정보제공료 정산에 의한 시점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결정되는 시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징수결정액중 본월분의 확정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971, 1998.5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