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78, 1999.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중고자동차 매매상가 10여개 업체중 6~7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시 일반사업자 로 등록하여 매매업을 하고 있음.
- 대부분의 매매상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세무서 신고시에는 알선수수료만 신고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매보다, 알선수수료로 신고를 많이 함.
- 성실신고를 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사업을 하다보니 어 려움점이 많음.
- 99년 2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 중 몇 개가 사업자로 나타나서 불공제하겠다는 답변을 들음.
(질의사항)
-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차량이 사업에 공하였는지의 여부를 그 기업의 장부와 사실여부의 확인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478, 1999.8.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므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자 지위가 아닌 개인적인 자격으로 등록되고 사업에 공하지 아니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