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소매업자, 산업ㆍ상업사용자 등 사업자에게 재판매한 후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에 대하여는 우리청 소득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56, 1997.8.22
금은세공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지금을 금은도매상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대금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타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이면확인을 받은 때에도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 전표상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