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사실 증명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1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21, 1993.1.29.)을 참고하기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국세청지시공문(국세청부가46015-172, 1993.2.19.)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인 것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2. 지시한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 제5항에 의하면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예시로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하도록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예시한 기준이 국세심판결정에서는 매입세액공제분으로 계속 결정되고 있어 업무집행에 애로가 많음. 앞으로도 이 예시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