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등은 예시적인 기준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46015-21, 1993.1.29.)을 참고하기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국세청지시공문(국세청부가46015-172, 1993.2.19.)의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에서 토지조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자본적지출범위에 적시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등은 예시적인 판단기준인 것이며,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2. 지시한 "부가가치세토지조성관련매입세액부당환급규제요령" 제5항에 의하면 골프장용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불공제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의 예시로서 코스조성공사, 배수로공사, 조경공사 부분은 매입세액불공제하도록 예시하고 있는바 이에 예시한 기준이 국세심판결정에서는 매입세액공제분으로 계속 결정되고 있어 업무집행에 애로가 많음. 앞으로도 이 예시한 기준을 계속 적용하여 매입세액불공제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