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m²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건설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을 위한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군본부 ○○부대에서 발주하는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아파트 및 관사의 건 설용역에 있어서 당해 건설용역중 재료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 질의1) 국민주택 건설용역인 경우 건설용역으로 보는 범위는 건설용역을 제공 하는 자가 부담한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을 포함한 도급금액 전액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군간부(장교, 하사관) 독신자 숙소(취사 불가능)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조법 1265-209, 1983. 2. 28.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후생 목적으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고 당해 아파트의 원가에 산입되는 것이며,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건설용역의 공급이나 당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분양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1265-2181, 1982. 8. 18.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소비 46015-199, 1997. 6. 20.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1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사실상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 46015-818, 1993. 5. 29.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에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의 5 제1항에 의거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세대별로 독립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는 1993. 12. 31. 세법 개정으로 ‘제88조’로 조문 정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