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전환시 과세사업 폐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갑과 을사업자가 발주처와 국민주택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의 일부를 갑사업자의 고용인력으로 수행하고 당해 인력에 대한 비용 중 갑사업자의 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을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갑’사와 ‘을’사가 공동으로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기 로 계약을 체결함. (질의사항) - ‘갑’사가 지분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체직원의 급료에 대하여 ‘을’사에게 청구 (원가배분)시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3273, 1996.11.2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