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부동산 포함)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차자는 보증금이 다 없어진후도 임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 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임차자의 재력으로 보아 미납 월세 및 임대자의 손실 보전은 전혀 불가능함.
(질의사항)
- 임대자는 임대수입 의제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지언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여 임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기를 바라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지 않을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