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능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의 공급 용역의 면세 기술사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부동산 포함)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임차자는 보증금이 다 없어진후도 임대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 입세액을 공제받고 있음. - 임차자의 재력으로 보아 미납 월세 및 임대자의 손실 보전은 전혀 불가능함. (질의사항) - 임대자는 임대수입 의제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지언정 세금계산서를 교부하 여 임차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기를 바라며,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계산 서를 발행하지 않을 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