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가공매출세금계산서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0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의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은 안분계산에 의하며,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내용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회신] 1.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을 우선 알려드리며, 2. 귀 질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아래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이 1993.08.26 ○○구 ○○가 ○○-○○, ○○-○○ 소재의 토지 건물을 (주)○○문화사에 매매함과 동시에 건물부분 부가세 신고를 미처 하지못해 ○○세무서 본청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건물 과세표준을 토지가격에 안분비례하여 1994.05.31까지 갱정고지되어 본인 집에 부가세 미납으로 고지전 압류가 되어 본인의 전자부품 제조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이 질의서와 첨부파일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숙지하시고 선처 바랍니다. 아 래 | 적요 가격 | ○○세무서가격 | 실지거래가격 | | | 토 지 건 물 | 2,239,030,339 960,969,661 | 3,097,200,000 102,800,000 | | | 합 계 | \3,200,000,000 | \3,200,000,000 | | | 부 가 세 가 산 세 | 96,096,966 28,829,089 | 10,280,000 3,084,000 | | | 합 계 | \124,926,055 | \13,364,000 | | 첨부서류 : ① ○○세무서 고지전 압류공문COPY ② 토지등 거래계약 신고서 COPY ③ 매수인 감정원 감정서 COPY (1993.09.10 현재 한국감정원) ④ 매수인 사업자등록증 COPY ⑤ 매수인 1993년 감사보고서 COPY (건물금액 명시 참조) ⑥ 부가세법 시행령 48조의2 COPY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