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부가가치세(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재건축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 서 조합과 건설회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조합원 건물지분에 대하여는 상계하고 나머지 추가분담금을 건설회사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조합원 추가분담금에 대하여 부가세를 조합원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건설회사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954, 1999.12.17
주택재건축조합을 통한 주택재건축 사업의 경우 두가지의 거래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조합원과 조합의 거래이며, 또 하나는 조합과 건설업자와의 거래입니다. 조합이 조합원에게 완성된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건설업자는 당해 조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합이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