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버섯종균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22
버섯종균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회신] 버섯종균(버섯종자)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버섯을 재배하는 자에게 버섯재배에 편리하도록 톱밥, 쌀겨 등에 국내에서 채취한 버섯종균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버섯종균(버섯종자)에 톱밥, 쌀겨 등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