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6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규정된 신용조사업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용역, 시장조사 및 일반여론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계 규정의 요약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표준산업분류표 | 부가가치세법 | | 신용조사업 |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74992 신용조사업) | 면세(인적용역) 시행령§35, 2호 | | 신용조회업 | 데이터베이스업 (72400 데이터베이스업) | 과세 | | 채권추심업 | 기타사업관련서비스업 (74992 신용조사업) | 면세(금융용역) 시행령§33 ①, 12의3호 | □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 ○ 신용조사업 : 타인의 의뢰를 받아서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 신용조회업 : 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처리하고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 “처리”라 함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ㆍ출력하는 행위,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ㆍ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동법 § 2, 9호) ○ 채권추심업 :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인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행위에 관한 업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67, 1999.2.12 【질의】 질의내용 1. 손해사정인(업)이 면세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세대상(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ㆍ건축사ㆍ기술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2. - 질의내용 1에서 손해사정인(업)이 과세대상일 경우 보험업법 제204조 ‘손해보험사업자는 손해사정인을 고용하여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에 의거하여, 당사의 경우, 자동차보험금 지급업무를 선임된 손해사정업체에 용역비용을 지급하고 위임처리하는 바, 이는 보험계약을 구현하기 위한 필수용역이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경우의 손해사정인(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에 합치되어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1. 손해사정인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및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 1. 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손해사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57, 1993.4.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앙케이트조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임. ○ 부가22601-455, 1992.4.7 시장조사연구, 산업 및 기업에 대한 조사연구, 각종자료의 발간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간세 1235-2313, 1977. 8. 1.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는 물가조사 용역단체로서의 물가조사(시가조사 및 원가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 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간세 1235-3709, 1977. 10. 12. 기업진단 원단위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46015-1189, 1996. 6. 18.; 부가 46015-1851, 1996. 9. 7.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품질경영진단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