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유사한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카드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VCD카드는 기존은행계 현금카드의 예금인출기능과 카드가맹점에서 물품과 용 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기능을 합한 개념의 카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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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자 가 발행함.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이용확대를 통해 과세표준 양성 화를 위하여 신용, 직불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나 카드영수증복권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 상기 VCD카드회원이 VCD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금융계좌에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VCD카드를 사용하면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6의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79, 2000.4.8
귀 질의의 VCD시스템에서 사용되는 은행계 현금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신용카드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