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 전산화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해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대상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하여 이용고객으로부터 받는 전산조직운영용역 제공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293, 1991.03.13
1. 질의내용 요약
당행과 ○○은행의 은행계정 업무전산화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질의를 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내용 및 범위
가. ○○은행이 요청하는 은행계정업무 기본시스템 설계를 위한 컨설팅
나. ○○은행의 은행계정업무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표준화지침,DB(DATABASE) 및 입출력 설계, 프로그램 제작설계서 제공
다. 당행이 개발하여 운영중인 은행계정업무의 프로그램 제공
라. 은행계정업무 개발에 필요한 교육
2) 질의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면세재화, 용역), 시행령 제35조 제2호(라)의 전자계산조식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