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유리병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빈 유리병"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및 동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상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본인은 ○○시 ○○구 ○○동에서 공병을 수집하여 맥주 및 소주회사에 납품하고있는 ○○상회(상호 : ○○상사)입니다.
공병의 수집과정상 사업자 등록이 된 일반가게 및 공장등에서 수집하는 공병은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있으나 주택가ㆍ아프트 단지내 부녀회ㆍ농촌 지역등 비사업자로부터 일시적으로 수집하는 공병은 세금계산서를 받을수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도 본건 공병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