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거나 스팀을 이용하여 찐 후 냉동시킨 복숭아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복숭아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복숭아의 껍질제거 및 변색방지를 위하여 삶거나 스팀을 이용하여 찐 후 냉동시킨 복숭아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복숭아 통조림을 주요 제품으로, 농수산물 통조림을 제조 판매하는 제 조업체임.
- 당사에서 제조하는 복숭아 통조림의 주원료인 복숭아 원료의 국내 수확시기는 매년 8월 5일부터 8월 20일경으로 수확시기가 짧고 또한 다른 과일에 비하여 생원료의 보관(냉장기한 약 5일)이 극히 어려워 짧은 수확시기에 대량의 원료 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는 생원료의 일부를 1/2로 절단하여 씨와 껍질을 제거 한 다음 그대로 냉동보관하였다가 작업 사정에 따라 수시로 인출하여 완제품 통조림을 생산하고 있음.
- 상기 생원료를 냉동하기 위해서는 복숭아 원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맛과 향 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복숭아 껍질에 스팀을 쏘여서(과육 전체를 삶거나 찐 것이 아니며 단순히 냉동보관이 용이하게 하기 위함) 껍질을 제거하고 있음(돈 육이나, 계육도 냉동시에 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물에 데쳐야 털이 용 이하게 제거되는 것과 같이 복숭아도 껍질이 잘 벗겨짐).
(질의사항)
- 상기와 같이 씨와 껍질을 제거한 후 냉동한 복숭아 원료의 일부를 타인에게 냉 동한 상태 그대로 공급할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물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과세물품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개정 2002.12.30>】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43,1999.08.06
물에 삶거나 물에 삶아 냉동한 옥수수는 본래의 성질이 변한 정도로 가공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