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아파트입주자단체가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11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판결내용에 따라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시에는 확정판결전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과(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친이 살아있을 때에(수년전에 사망함) 이복형제를 얻어서 따로 그들을 생산 한 생모(A)와 생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가건물 등을 생모(A)의 명의로 하여 임 대료 등으로 생활하게 하였다가 생모(A) 2000. 2.에 사망하였음. - 생모(A)가 살아있는 동안 생모(A)의 명의로 VAT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해왔는 데, 생모(A)가 생산한 친자식들은 부친의 호적상에 부친자녀로 등재되어 있으 므로 생모(A)의 자손은 없는 셈이고, 따라서 생모(A)의 법정 상속자가 된다고 함. - 생모(A)의 형제들은 본 상속재산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으며, 생모(A)의 친자녀 (즉, 부친의 이복 자녀)들이 상속권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임. (질의사항) - 이 경우 법정에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망한 생모(A)의 명의로 계속 부가가 치세신고 및 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1999년분 및 2000년 중간예납 등)를 해 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경우에 추후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또는 일단 생모(A)의 형제의 명으로 신고해야 하는지(그러나 이들은 이 에 대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에 아무런 뜻이 없 음) 혹은 소송을 제기한 친자녀들(이복형제)의 명의로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287, 1998.6.16 귀 질의 ‘가 및 나’ 의 경우, 사업자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버스운송 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동 회사소속 차량의 타이어를 교체하여 주거나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다’ 의 경우,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실질사업자 명의로 경정시에는 타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당해 신고납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제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세포탈한 부분이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별도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심96경164,1997.05.06 【제목】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않은 경우 법정상속지분비율에 의해 고지 【결정이유】 o 민법 제1013조 제1항에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86조에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o 청구인들은 1992. 10. 19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대한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과세전인 1995. 12. 4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을 받았으므로 상속인들 중 각 50,000천원만 상속받은 정○○, 정○○, 정○○(이상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외 토지와 나머지 상속재산은 상속받기로 한 이○○(피상속인의 처)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 제186조 에 규정된 바와 같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동 상속재산협의분할합의서의 진위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과세처분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법정상속인인 청구인들(4명)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관련법조】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