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차계약 중 미이행 계약분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개업일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임.
[회신]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조업의 개업일은 부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현재 가동중인 제조업 법인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 자’가 되는 기준시점은 언제인지 여부 1)주식회사의 정관 작성시점 2)설립등기시점 3)공장건물을 신축하기 시작한 시점 4)기계장치 설치를 완료한 시점 5)제조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인적구성이 완료된 시점 6)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 7)시제품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 8)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시점 9)정상제품의 공급을 개시한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세법시행규칙 제3조 【개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