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란 장애인의 휠체어를 차량 등 수송수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차 량에 설치하는 장비로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 ○○○○○○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동 재화가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항
에 규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5, 1996. 3. 4.
휠체어리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