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09
휠체어리프트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휠체어리프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란 장애인의 휠체어를 차량 등 수송수단에 탑승시키기 위하여 차 량에 설치하는 장비로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음. (질의사항) - ○○○○○○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 동 재화가 조 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항 에 규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 세율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425, 1996. 3. 4. 휠체어리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