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내용을 참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고 있는데 임차보증인에 대한 간주임대료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함. 본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일부 받은 임대료도 은행이자로 충당하는데 거기에다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니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물론 소득세는 이러한 점이 감안이 된다고 하지만,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임을 감안할 때 사업자인 본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