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아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내용을 참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고 있는데 임차보증인에 대한 간주임대료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고 함. 본인은 임대보증금으로 은행차입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일부 받은 임대료도 은행이자로 충당하는데 거기에다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니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물론 소득세는 이러한 점이 감안이 된다고 하지만,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도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임을 감안할 때 사업자인 본인이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2-8...12 [부동산임대에 따른 전세금 등에 대한 세부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이 부동산 임차의 대가로서 월세 등의 형태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월세는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