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1075 1997.05.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75 1997.05.13
1.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건설업자와 지분재계약으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동사업의 여부는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이이그이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주택재건축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센터의 회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제4호에 의거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 본 센터의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애인과 일반회원으로부터 받는 이용료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별첨 관계 서로를 검토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